학부모와 강사들은 이틀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어학원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수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들도 노동청에 고발 등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12일 대전시교육청과 학부모, 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A어학원은 전국 각지에서 성업하고 있는 유명한 대형 어학원의 프랜차이즈로 상호와 교재, 프로그램만 제공받고 B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다.
운영자인 B씨는 뉴질랜드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등의 사업을 해 왔지만 최근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최근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A어학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인해 많은 수강생이 등록,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수강생 및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유치부 184명, 초등부 180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강료도 유치부는 64만원, 초등부는 21만~3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며 강사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에 원어민 강사는 10명에 달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여·38)씨는 “11일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어학원에서 '12일자로 원장님 개인의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폐원 결정이 됐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라며 “사실을 확인한 결과, 어학원 문이 잠긴 채 강의는 커녕 들어갈 수 조차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치부에 자녀를 등록한 학부모 유모(여·34)씨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도 문제지만 당장 어디 어학원으로 보낼지 난감할 따름”이라며 “교육 당국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수의 학부모와 강사들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관할 교육청 차원에서도 무단 폐원에 따른 직권 말소 및 과태료 처분, 수강료 미반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만 가능한 형편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갑자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교육청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학원연합회는 12일 오전 긴급 외국어분과회의를 열고 수강생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학원연합회는 수강생들이 남은 수강기간 동안 인근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학원들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납부 영수증에 수강날짜가 명시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인근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학부모는 물론 수강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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