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최초다.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한 도의회 명성철(선진, 보령2), 유익환(선진, 태안1) 의원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협약 등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협약체결 내용,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제휴 취소하는 경우' 등은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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