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장 결재권 324건 가운데 인사, 감사, 주요시책 등을 제외한 110건, 34.0%를 줄여 214건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장급 결재권은 767건에서 748건으로 19건(2.4%)이 줄었지만, 예산집행권과 인·허가권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재권은 오히려 강력해졌다.
가장 권한이 막강해진 자리는 건설도시국장. 시장권한이 대폭 이양돼 대형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과 교통관련 모든 권한이 넘어왔다.
우선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이 주어졌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와 사업계획 승인취소권도 갖게 됐다. 건축면적 1만~3만㎡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권과 골재 채취업 등록, 하천골재와 육상골재 채취허가권도 갖게 됐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 민간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와 시행자 지정,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승인 및 인가 변경권도 행사한다. 1만㎡ 이상의 용도변경 허가권도 갖고 있다.
교통분야에는 화물터미널 인·면허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업구역 및 노선조정권까지 주어졌다.
시 재정과 살림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의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3000만~1억원 미만의 보조금 지원권과 추정금액 3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과 물건 매입,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예산품의 전결권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설립 인가, 사회단체 사업계획, 기금총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예산 전용권, 공무원 국외 연수대상자 선정권,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 및 계약업무 권한도 있다.
산업환경국장 역시 공장신설 승인권, 고압가스 제조 허가권, 중소기업 창업 승인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정지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수입업 영업 정지권, 1만~3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권, 3만㎡ 미만의 토석채취 허가권 등 각종 인허가권이 강화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역시 청소 대행업체 구역조정권과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급권, 문화예술단체 기본방향 설정권, 천안교육지원청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계획수립, 조직 운영사항은 행정전문가 국장 등 실무 중심체계로 결재권이 이양됐다”며“결재권 하향과 불합리한 전결권도 전면 개정해 국장들이 소신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