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부동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 측이 기존에 1~2층 세대를 제외했던 아파트 승강기 유지비에 대해 전세대로 확대 부과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3층부터 승강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강기 유지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김모(58)씨는 “2층에 거주하는데 승강기가 서지 않아 그동안 사용한적이 없다”며 “충남도관리규약준칙에 따라 1~2층은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았는데 이를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내 8개 동에 20여 개의 승강기가 작동되는데 이번 관리규약개정으로 피해세대는 80여 세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소에서 세대당 부과한 승강기 유지비는 2200원 가량으로 최근까지 100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800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B아파트도 지난 3월부터 1~2층에 거주하는 세대도 승강기 유지비를 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1~2층에 대해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초 열린 회계감사에서 승강기는 공동주택 시설이기 때문에 전세대가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당해 부과키로 했다.
1~2층 세대는 2370원씩 전기요금을 제외한 유지비를 내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2층에 거주하는 일부 세대는 승강기를 이용하겠다고 해 승강기를 작동케 해줬다”며 “이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전기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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