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2014년까지 택시사업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택시승객의 감소로 택시시업 전반의 침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택시연료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는 모든 택시사업 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택시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 국내에는 개인택시가 총 16만3000여 대이고, 법인택시가 8만7000여대다.
개인과 법인의 택시사업 종사자들은 총 3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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