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만 온다면' 병원 불법광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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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만 온다면' 병원 불법광고 성행

전문분야 표시·LED 전광판 경쟁치열 “광고효과 뛰어나” 과태료 부과도 감수

  • 승인 2011-05-10 15:36
  • 신문게재 2011-05-11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례1=지역의 한 척추 병원은 간판에 '척추·디스크'라는 말을 넣었다가 곤혹을 치렀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간판 철거 명령이 내려온 것.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과목인 신경외과 외에는 전문 분야를 간판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병원들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해 결국 이 병원은 2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간판을 불과 1주일만에 떼야했다.

#사례2=대전의 또다른 병원은 LED 전광판을 달았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간판 철거명령을 통보받았다.

인근 병원들도 많이 달아 눈에 띌 것이라는 생각에 설치했지만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할 뿐이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만 LED전광판을 단 것이 아니라 길건너편에도 여러곳이 설치돼 우리 병원만 행정조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이 설치를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병원들이 유일한 홍보수단인 간판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다른 업종과 달리 병원은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간판을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진료과목과 병원 이름만 표기할 수 있고, 자세한 전문분야나 집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시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LED 광고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제,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이상 거리를 둬야하고, 도로와 연접할 경우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판은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을 감수하고 설치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간판은 대부분 1, 2차에 걸친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1년에 두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묵인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같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에도 광고 간판이 성행하는 것은 과태료에 비해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플래카드를 설치해 광고를 하는 병원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하려면 공통된 잣대로 통제를 해야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사들도 의료인이라는 생각으로 불법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판 설치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시간을 두고 구역을 정해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 광고판 설치를 자제하는 도덕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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