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묵인 감리업체 "입찰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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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묵인 감리업체 "입찰제한 정당"

대전지법, 취소 소송 기각

  • 승인 2011-05-10 15:29
  • 신문게재 2011-05-11 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계약 이행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관급입찰을 제한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어수용)는 S, K엔지니어링 등 감리업체 2곳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최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체결 서류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 작성·제출되는 서류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회사가 업체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리원에 대해 분기별 교육과 근무이행각서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관리감독이 충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제한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S와 K엔지니어링은 2007년 천안추모공원 책임감리를 수행하면서 상주 감리사가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가 6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허위내용의 공사대금 기성검사보고서 제출을 묵인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들 감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난 1월10일부터 2월9일까지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자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천안추모공원 시공과정에서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징역10월을, 600만~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감리원 2명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건낸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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