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그후]사후약방문 언제까지… '감염경로'부터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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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그후]사후약방문 언제까지… '감염경로'부터 찾아야

내년부터 축산허가제 도입 등 관리강화… 효과는 '의문'

  • 승인 2011-05-09 18:09
  • 신문게재 2011-05-10 2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글 싣는 순서] - 2. 원인규명 없는 대책 성공할까?

1. 최악의 피해…후유증 깊어
2. 원인규명 없는 대책 성공할까?
3. 축산업 체질개선도 필요
4.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책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이라도 고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제역의 감염 경로 등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예방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전염병 재발 방지 대책 마련=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축산분야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2012년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돼지·닭·오리 등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농, 소규모 농가 순으로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대처 방안도 대폭 개선된다.

농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되고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도 통합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농가 가구수에 따라 방역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예방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축 전염병 발생시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책임도 늘려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하고 구제역 발생시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매몰보상금도 기존 100%에서 80%로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도 구제역으로 노출된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축산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신속한 예방 대책 마련과 달리 구제역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바이러스로 전파돼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지만 축산분야 종사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문제 해결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축산 농가가 구제역 상시발생국인 베트남 방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 구제역 상시발생국으로 둘러싸인데다 해외여행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 꼽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 구제역 상시발생국을 찾는 여행객이 전 세계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축산 농가는 같은 마을에서도 비감염 농가가 발생하는데 대한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장장길 양돈협회 충남도 협회장은 “주변 농가에서 모두 구제역이 발생하는데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 농가들이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만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만큼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축산 구조를 분석해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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