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8억6000만원을 들여 우수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18~39세의 예비 청년창업자 80명을 선발, 교육 및 컨설팅, 정기평가를 거쳐 월 50만~100만원씩 6개월간 창업활동비와 1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60여 명의 창업 지원희망자가 신청을 해 17명을 선발했으며 1월 9명, 4월 초 5명을 뽑았고 현재까지 이들에게 1억여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당시 심사기준은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했다. 지원 조건은 선발된 창업주가 30시간가량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이수했다.
하지만 충남테크노파크 이외에 창업활동계획 및 보고, 창업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창업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창업주들은 사업 초기 각종 마케팅과 생산,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해 매진해야 하지만 수일씩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느라 진땀을 흘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창업주는 아예 창업지원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지만 활동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원자 A씨는 “지원 당시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에 따라 서류에 맞춰 창업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지원금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보고부터 작성하라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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