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체육센터 '공공시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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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체육센터 '공공시설 맞나?'

신규 수영강좌 운영 조례안 무시 요금인상… 자유수영도 제한 반발

  • 승인 2011-05-08 15:42
  • 신문게재 2011-05-09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 중구의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 운영을 놓고 조례 밖 요금인상 논란을 사고 있다.

개인에 위탁, 운영중인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이 달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강습을 받는 수영강좌(수강료 6만 5000원)를 새롭게 신청받고 있다.

주3일 수영강습(수강료 5만원)에 부족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두 개의 강습강좌를 하나로 묶었고 이용료는 할인 적용한 것으로 강좌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고 중구국민체육센터 운영자 측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월 수강료 6만5000원은 중구청 조례가 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주3일 수강생들의 자유수영 기회도 박탈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의 이용료 기준을 보면 중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료는 5만원(월)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공공체육시설로 지어진 서구·유성구·대덕구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모두 조례가 정한 요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고 월 5만5000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또 중구국민체육센터가 주3일 강습강좌에 등록한 수강생들에게 강습이 없는 요일의 자유수영도 이 달부터 제한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용자 박 모(38)씨는 “주3일 강습 수강생에 자유수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돈을 더 내고 새로 만든 주5일 수영반에 가입하라는 암묵적인 압력 아니냐”며 “요금을 임의대로 올리고 이용도 제한하는 이곳이 공공체육시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자유수영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영장 규모가 6레인에 불과해 강습이 있을 때 자유수영할 레인을 따로 배려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조례가 정한 이용료 기준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신규프로그램을 즉시 폐강하고 기존프로그램을 유지·운영토록 수탁자에게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 수탁료(1억3500만원)가 서구(민간수탁료448만원)·대덕구(〃140만원)·유성구(〃없음)의 국민체육센터에 비해 상당히 높아 체육시설 민간위탁자의 이용료 인상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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