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단체가 최악의 경우만 가정해 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재원에 문제가 없는데다 진행형으로 충분한 보완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시공 또는 운영중 적자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책과 재정분담이 거부될 경우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사업성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6일 '천안경전철 재검토 촉구 경실련성명에 따른 천안시 해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계속적인 사업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경실련의 사업재원 대책 불투명과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2010년 8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천안경전철의 재원조달은 민자 60%, 건설보조금 40%(국고 12%, 지방비 8%, 분담금 20%)로 협의됐다”고 공개했다.
시는 이에따라 분담금 20%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100㎡ 이상 택지개발지의 필수 행정절차로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다”며 “아산신도시 탕정지구(LH)에 446억, 국제비즈니스파크(헤르메카)에 447억원을 각각 반영시키겠다”고 해명했다.
지방비 분담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추후 협의를 통해 분담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458억원의 관련 재정확보계획을 세워 최대 8%인 357억원 모두를 시가 부담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도 시는 민간제안방식의 천안경전철은 적자가 발생해도 시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의 요금차이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임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노면전차 등은 고가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연구가 진행중으로 국내 도로 여건상 안전성과 정시성 보장이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한 사업 재검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시가 작성한 요약보고서에서도 시는 지방비 8%인 357억과 토지매입비 203억 등 539억원의 부담을 예견하고 있었다”며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전철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한 LH와 500억원의 자본증자도 못해 5개월째 끌어온 국제비즈니스파크가 분담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편리한 교통보다는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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