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직원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행사한 전 동구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광범한 재량을 갖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용 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둔산경찰서가 올해 2월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해옴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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