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 3명으로부터 모두 45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선관위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다”라고 강력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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