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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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도서관·아파트·목욕탕 등 단열성능 법적 기준보다 30% 강화

  • 승인 2011-04-17 15:19
  • 신문게재 2011-04-18 8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앞으로 충남도내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단열 성능이 법적 최소 기준보다 30% 이상 강화된 예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대지면적의 15~30% 이상은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녹색 건축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녹색건축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과 기계, 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대상은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연구소, 업무시설, 2000㎡ 이상의 병원, 기숙사, 숙박시설, 500㎡ 이상 목욕탕 등이다.

도는 에너지 절감 우수 건축물에 대해선 용적율과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건축물의 성능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앞리기 위해 냉장고처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다.

공공건축물은 각종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은 인증 취득을 권장한다.

인증 취득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비 일부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한편, 용적률과 조경면적 등도 완화한다.

또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공주택의 경우 30% 이상, 일반건축물은 15% 이상 식생 블록 등 생태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이나 일반인 이용이 많은 건물 옥상 등을 대상으로 열섬현상 완화 및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과 목욕탕, 문화집회시설, 종교, 의료, 학교, 업무·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 폐자재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사용 비율(중량)이 15~25% 이상이면 용적률 등의 혜택도 준다.

도는 이밖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 품질경쟁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을 추진하며, 건축물 전면 창유리(커튼월 구조) 방식의 외관을 지양하고, 삼중창과 고기밀성 단열창호, 출입문 방풍실 또는 회전문 설치,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이달 하순부터 적용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 계획과 연계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충남은 건축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10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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