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 이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설립 5년미만의 중소기업은 60%, 5년 이상 중소기업은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기대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는 광학기초장비 및 화합물 분석장비, 엔지니어링 가공장비, 데이터처리시스템과 대형시설 및 설비장비 등 총 38대의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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