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각 읍ㆍ면에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태안소식지, 반상회보, 홍보리플릿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주택(동산포함) 및 온실과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7~64%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86%를 지원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시 현행 피해지원제도가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돼 지역 농업인들의 자연재해 대비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2년 또는 3년까지 가능하며,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해당된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041-670-2919)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 보험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기상재해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귀중한 재산과 애써 가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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