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선지급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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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지급은 빚?

이용실적 부족땐 현금 상환… 할인 서비스가 아냐 해외서 카드사용, 현금서비스 산정 제외

  • 승인 2011-02-13 13:13
  • 신문게재 2011-02-14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신용카드 사용자 중 상당수가 유용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면에 신용카드사들의 상술도 없지 않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신용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다. 신용카드가 범람하는 시대인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한 혜택 등 차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면에는 기묘한 상술도 없지 않다. 꼼꼼히 따지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만이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부가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또는 직전 3개월) 카드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돼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해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금액,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이용금액이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상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후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하게 돼 있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할인서비스가 아니다. 물품이나 용역 구입 시 선지급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금액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포인트는 소멸하기 이전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어 해지 전에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회비 납부와 결제대금 차감, 캐시백, 인터넷 쇼핑몰, 제휴가맹점, 기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연회비가 많은 카드는 필요 없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과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으면 연회비 부담이 클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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