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지난해 만 5세, 올해 만 4세, 내년 만 3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무상교육 대상자는 교육비와 급식비 등 1인당 최대 36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수무상교육 유아들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유아특수교사를 배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유치원에서도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5명의 유아가 무상특수교육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확대 시행돼 150여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및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과 장애개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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