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학교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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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학교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오늘부터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대리운전도 조심해야

  • 승인 2011-01-23 15:21
  • 신문게재 2011-01-24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주차장, 학교 내 등 음주운전 단속 안전지대는 더이상 없다.”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제공한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24일 이후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음주운전 단속 범위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주차장 또는 학교 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공장 또는 관공서, 학교, 기업 등의 내부 도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내 주차장 통행로 및 주차선 등이 단속장소에 모두 포함된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차 서비스까지 받지않고 직접 운전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박모(31·관저동)씨는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아파트 안쪽 깊숙히 들어가야될 경우, 미안해서라도 기사를 도중에 그냥 보내곤 했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대리운전 서비스 활용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자의 처벌기준이 기존 20만원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폭주족 처벌기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대폭 강화된다.

터널 내부 운행 중 고장 등 사유로 주·정차할 때 등화를 켜야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 목적의 운전면허증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에 3월말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 내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기준이 적용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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