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에게는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의 계급과 체류지 등을 등급으로 나눠 정액으로 정산해 줬으나 숙박비는 2003년 10% 오른 이후 변동이 없어 국외출장지의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무원이 숙소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실소요액에 미달하는 국외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 정산제를 도입했다. 국외숙박비 단가는 계급별·지역등급 별로 평균 24.2% 상향조정했다.
국외숙박비의 실비정산제 도입으로 동일지역에 장기 체재할 경우 체재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8개 등급인 국외여비 계급 등급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해 6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일부 정액제로 운영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국내ㆍ외 여비에 대해서는 안전, 경호 등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국가별 등급기준도 현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그리스, 이집트 등 15개국은 상향하고 루마니아 등 5개국은 하향조정했다. 예를 들어 대전시장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면 숙박비로 205달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282달러까지 실비로 정산 받는다. 또 6~9급 공무원이 홍콩으로 출장 가면 숙박비가 129달러에서 최고 155달러로 오른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유럽 출장 때 달러화를 유로화로 바꿔야 하는 절차로 인해 출장비 부족현상이 발생, 유럽출장 때는 유로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국외 출장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가능해 졌다”며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출장때 유로화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6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부 기관을 상대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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