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께 엽총 산탄의 구슬을 빼낸 뒤 납 성분의 낚시 추를 녹이는 방식으로 18㎜ 외탄 총알을 불법 제조, 사용한 혐의다. 불법 제조 총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 격파용 합판 20장을 단번에 뚫을 수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김씨는 지난 7월 22일께 허가없이 22구경 라이플 소총과 5.5㎜ 공기소총, 22실탄, 공기총 실탄을 소지하고 수렵행위를 한 혐의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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