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SSM유통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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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SSM유통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어”

  • 승인 2010-11-01 15:29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SSM규제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유통법을 먼저 치리한 뒤 정기회기 마지막에 상생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SS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법ㆍ상생법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 밝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는 분리 처리 여야합의를 거론“유통법은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회기 마지막날인 12월9일 처리키로 합의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4대강 사업’ 반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시법 개정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고 예산ㆍ주요법안 처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 국회파행을 보여줄 수 없어 G-20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증인 불출석 때문에 국회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점을 강조“이번 국감만큼은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사정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토록 간사들이 해달라”고 당부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국감에서 나온 공기업 경영문제와 관련,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토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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