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동의 옛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현 벽산)에 근무하던 근로자 이 모(사망)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비소세포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 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보상이 어느정도는 진행되고 있으나 대전지역에 위치했던 석면 취급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1973년 8월 한국스레트에 입사해 지난 1996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후 이씨는 2008년 10월 구역 및 기침으로 병원에 방문한 뒤 폐암과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폐암은 작업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이씨는 폐암으로 사망 5일후인 지난 3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이씨의 산재 판정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대전시가 실시한 인근 거주 주민 589명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석면에 노출돼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피종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환경대학원 백동명 교수 자료에 따르면 중피종으로 인한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발병 상대 위험도가 대전이 2.34로 광역시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대전시 전체 중피종 사망자 11명중 4명이 주민으로 상대위험도가 3.81로 광역시 평균 수치 1.4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시도 이처럼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후 지난 197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해당 (주)벽산공장 인근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주민 58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 검진을 실시했으며,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서 이들 환자들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석면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석면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석면피해 대응방안 용역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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