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개반 11명을 분야별 시설 및 공사 현장에 투입,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등 총 242개소 779동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발생, 굴착ㆍ흙막이ㆍ발파 공사의 적정성,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균열상태, 기계ㆍ설비장치의 배치 적정성,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 안전 보호장치 설치상태 및 안전교육 실태, 부실시공 방지 조치사항, 불법 도로점용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미 준공해 하자담보 기간 중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347건에 대하여 이달말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청주=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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