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보건소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취약 지역인 학교 앞 위생환경을 개선해 어린이의 동심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와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학교 앞 주변 슈퍼, 분식점,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불량식품의 가격은 대부분 100원 안팎으로 제조성분에는 몸에 좋지 않은 적색 2호와 같은 식용색소 등의 성분이 많고 제조성분을 알리지 않은 불량식품도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초·중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의 실태 조사를 통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군과 민간 자율지도원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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