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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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5년 미만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4 8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평균 4년 11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이상 권리를 유지하는 디자인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등록된 디자인 18만5746건의 권리 존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권리를 유지한 것은 4.4%인 824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디자인권의 평균 존속기간은 5년에도 못미치는 59.3개월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가공기계가 72.1개월, 금속ㆍ목재 가공기계가 71.5개월, 나사.못 및 개폐용 금속물이 70.9개월로 존속기간이 긴 반면 경조용품(46.3개월), 실내장식품(47.6개월), 실내용 소형 정리용구(49.9개월) 등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출원인별로 보면 외국인의 평균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법인이 68개월, 개인이 56개월인 데 비해 내국인의 경우 법인 58개월, 개인 53개월로 짧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디자인의 보호수준이 권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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