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백경욱 학생처장은 2일“익명으로 게시된 글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훼손돼 학교 당국에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며 “글을 게시한 이 모씨를 파악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학내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처장은 “KAIST는 학교 예산의 1/3을 정부에서 받고 있어 연차 초과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를 개혁한 것일 뿐”이라며 “서 총장이 개인 명예훼손 때문에 학생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KAIST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재학생 이 모씨가 제기한 ▲학교 측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박탈 ▲연차초과 재학생 퇴실강제 ▲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별부과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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