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민주당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면 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석면산업에 종사해 온 근로자와 석면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제정에 앞서 ▲ 폐석면 광산 인근주변 거주자 및 종사자 약 1만여 명에 대한 긴급 건강검진, 석면폐 등 질병관리 대책 조속 마련 ▲ 석면광산 인근 지역의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식수오염 발생 조사를 법제정에 앞서 처리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에 대해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해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 실시 비용(약 16억원)과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약 1억 2000만 원을 긴급 예산으로 집행할 것,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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