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 2부(부장 검사 김영태)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김 모(62)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모(58)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대전시, 연기군, 금산군 일대의 대기, 수질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 35곳을 단속해 모두 9개 업체 11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김 모 씨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과집진 시설에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손 모씨는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방지시설인 여과집진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정 모씨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전시가 전개중인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단속을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실시했다.
김영태 형사 2부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시민들에 대해선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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