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의원 … 수돗물 병입판매, 실태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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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의원 … 수돗물 병입판매, 실태파악 못해

  • 승인 2008-10-23 00:00
  • 신문게재 2008-10-24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대통령 공약 중 수돗물 병입판매가 기본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해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도물 병입판매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연구용역도 실시한 적 없다”며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될 경우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도사업자 현황.예상판매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둘러 추진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상수도사업의 49%를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게 되면 입법예고안대로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해서 민간수도업자와 함께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 “실제 지난 6월 한국환경수도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한 병입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두 곳의 병입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와 소독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환경부의 안일한 안전성 검사를 질타했다.

권의원은 “수돗물 병입판매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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