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해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도물 병입판매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연구용역도 실시한 적 없다”며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될 경우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도사업자 현황.예상판매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둘러 추진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상수도사업의 49%를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게 되면 입법예고안대로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해서 민간수도업자와 함께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 “실제 지난 6월 한국환경수도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한 병입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두 곳의 병입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와 소독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환경부의 안일한 안전성 검사를 질타했다.
권의원은 “수돗물 병입판매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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