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금강의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지류하천이 아닌 금강본류로 되어 있어 (하류에 위치한 공주가) 연대책임에 의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류인 대전 갑천A 지역의 목표수질은 5.9㎎/ℓ, 청주시 미호천B 지역은 4.3㎎/ℓ 등이나 되레 하류지역인 공주시 금본 H·I·J 지역은 2.9㎎/ℓ, 금본K 지역은 3.0㎎/ℓ 등으로 너무 높게 책정해 도시개발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쟁력 향상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
특히, 공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목표수질의 설정지점을 자치단체 지류하천에 설정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예산 확대 △국책사업에 의한 오염부하량 할당 예외규정 적용 △금강수계 목표수질을 Ⅲ등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공주시의회는 이범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하고, 먼저 지방 육성정책을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국론 양분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관심을 모았던 공주시 추모공원 부지 매입비(안)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사곡면 화월리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선 찬성의견 채택했으며,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에 대해선 집행부에 이송키로 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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