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환경감시단 등 17개 점검반을 편성, 장마 기간(7월 7일~8월 14일) 동안 도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65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1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2개소,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등 11개소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를 지역별로 보면 금산이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산 3개소, 연기와 당진 각 2개소, 공주와 아산, 청양, 홍성 각 1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742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 장마 기간 우기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장마철을 이용한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영세 사업장 등이 관련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현실적인 한계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업주의 ‘환경보전의식`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장마철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오염 속도는 물론, 오염 범위가 훨씬 커 결국 평소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들은 무책임한 환경 의식 때문에 바로 내 자식들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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