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지정지구 주변 하천수질 오염도 측정, 주변 음식점 등의 오수처리 및 축산분뇨배출 시설 점검, 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조사결과 오염물질 배출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는 한편, 영세업자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노후한 이동식 화장실은 첨단 간이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개선노력 이후 지정조건에 미달되는 지역은 `명수지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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