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환자 치료물질 환경 배수 ‘무게’
인공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이 전국 일부 취수장에서 극미량 검출됐다는 본보 보도(25일자 5면)와 관련, ‘과연 왜 상수원수가 모이는 취수장에서 검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방사선물질 검출사실을 확인한 원자력 안전관리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상수원수에서 방사선물질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감시하고 있는 공기부유진, 낙진 또는 빗물에서의 핵종의 검출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아 인근 국내의 원자력시설이나 인접 국가의 시설 또는 핵실험으로 인한 핵종의 대기로의 상수원수 유입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기술원은 또 다른 원인을 추정한 결과 방사선물질 대부분이 갑상선치료환자들을 위해 전국 대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지난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진료기록을 조사하고 각 병원 배수구에서 ‘요오드-131’의 농도를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의료용 ‘요오드-131’의 환경배수로 인한 상수원으로의 유입사실을 밝혀낸 것.
또한 ‘요오드-131’을 진료한 환자가 퇴원 뒤 가정이나 환경에서 배설한 유출물 중에 포함된 미량의 ‘요오드-131’의 상수원으로 유입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술원 이동명 방사선환경평가실장은 “병원에서의 ‘요오드-131’ 진료에 의한 환경방출은 원자력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이하이지만 미량이나마 방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방사선물질을 사용하는 병원의 배출물 감시와 상수원수에서의 ‘요오드-131’농도 측정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