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폐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해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배짱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고, 일부 읍·면 지역의 소하천에는 물에 이끼가 발생할 정도로 육안식별이 가능하지만 당국은 일손부족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해 수질오염은 더해 갈 전망이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소와 돼지, 닭사육농가가 2000여 농가에 달하고 개사육농가까지 포함하면 7500여 농가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사육농가들은 주로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 취락에서 같이 살아온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악취발생이나 축산폐수 방류에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못 본 체 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양 변질됐다.
게다가 일부 규모가 큰 축산농가는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 역시 굳이 신고사항 외에는 비난을 자초하는 단속행위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공유물인 하천오염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천안지역에서는 30건의 축산방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고작 3건이며, 15건을 고발조치한 것이 전부여서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올해부터 천안시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던 축산폐수방류행위 단속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고, 그동안 시행하던 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축산폐수이용에관한법률로 다음달께 분리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단속기관과 법이 달라지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외에는 실질적인 단속행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2006년 성환과 병천지역에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분뇨 공동처리장이 건설돼 이런 일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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