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천안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이번 겨울부터 도 단위 수렵순환제를 시·군 단위로 전환. 도내에서는 천안시와 청양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수렵지역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경우 768건의 수렵 승인증을 발급, 2억1006만 원(수렵장 사용료)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무시한 엽사들의 무분별한 사냥행위로 수렵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총기사고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3시께 병천면 도원리 야산에서 사냥에 나선 김모씨(46·병천면 병천리)가 쏜 엽총 산탄이 이 마을주민 이모씨(44) 의 허벅지와 손목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2일에도 입장면 야산에서 수렵을 하던 김모씨(39·성거읍)가 몸을 웅크리고 있던 최모씨(4O·입장면)에게 엽총을 발사해 얼굴과 가슴 등에 산탄총알이 박혀 단국대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기자 mnews@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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