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긴급점검 :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무엇이 문제인가 (중)쟁점사항
강제수용에 토지주 반발…보상액 시각차로 갈등초래
“난개발 방지”-“환경피해 초래” 개발 타당성 팽팽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악화ㆍ공익성 확보도 쟁점부상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일명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갈등과 논란을 빚는 것은 여러 이유 때문이다.
우선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개발방식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 전면 수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토지 및 시설물 보상에 들어갔는데, 토지주와 시설농가 598명 중 상당수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토지보상률은 건수로는 70%를 넘어섰으나, 금액으로는 아직 50%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면수용 방식에 따른 토지주들의 거부감과 토지보상 금액의 ‘시각차’가 상당 부분 작용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강제수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특히 갑천 바로 옆에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환경피해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안호수공원 개발배경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갑천의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방지 ▲농경지 침수피해 및 환경오염 방지, 적절한 주택공급 필요성 등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2020 대전시 주택종합계획에 2020년까지 12만 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매년 평균 1만 2500세대를 공급해야 하지만 대규모 택지공급이 없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주택공급 계획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안갑천지구 내 공동주택 5500세대를 공급해도 주택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도안호수공원의 개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 또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시는 또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사업 실현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계획, 추진 중이다.
두 사업의 사업 속도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전시는 갑천 좌안 고속화도로 폐지구간 9만5천㎡를 '갑천지구 친수구역(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추가로 편입한다고 지난해 2월24일 밝혔다. 사진은 조성 계획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수질보호지역 옆에 50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호수공원이 택지개발보다 후순위로 밀려 있다. 호수공원과 택지개발을 분리해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도안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공익성 확보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일부 소수 이익을 위해 추진해선 안 되고 대전시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공간이 일부 소수의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밭수목원과 같은 공원이 또 있을 필요는 없다. 다른 모습의 공원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도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는 사업초기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600억~7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공동주택 물량 확대와 용지 공급가 현실화를 통해 시 재정 지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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