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관련부처와 토지소유주, 환경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 예정지. 이성희 기자 token77@ |
긴급점검 :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무엇이 문제인가 (상)총괄
'사업 백지화' 토지주ㆍ환경단체 반발에 속도 못내
도시공사, 공동주택 3블록 입찰공고 냈다가 취소도
민관검토위, 사업중단 합의…대안ㆍ대책논의 본격화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토지소유주, 환경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여전히 사업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던 환경단체들은 환경피해 대책과 공익성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시민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합의점을 찾아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본보는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현황과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 세차례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사업 추진 현황=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970㎡ 부지에 총 사업비 538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12월까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4개 블록(5024세대)과 연립주택 200세대, 단독주택 16세대 등 모두 5240세대의 주택도 공급된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4월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공동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해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 및 용지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대상 부지를 전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70%를 넘어섰는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오던 환경단체들은 민관검토위원회 구성 후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도시공사는 공동주택 3블록 조성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가 민관검토위원회를 의식, 하루 만에 입찰공고를 취소하기도 했다.
▲사업중단 합의한‘민관검토위’=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민관검토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달리 민관검토위는 출범 초기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했다.
민관검토위는 지난 3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 파행 위기에 봉착했다.
다행히 지난 2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 관련, ‘59일간 사업중단’을 합의하며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시민대책위 측이 주장한 사업중단 후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중단 합의사항은 △기반ㆍ부지 조성 관련 실시설계 중단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 공모 중단 및 취소 △생태호수공원 설계 공모기간 연장 등이다.
정상화된 민관검토위는 앞으로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제시한 사업 내용에 대해 환경피해와 공익적 공간 조성, 개발방식 적절성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다. 민관검토위 6차 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민관검토위원장은 “사업중단을 합의해 대안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신 폐기물, 지장물 처리, 문화재 조사는 예외로 해 도시공사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